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04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49] 피고인 A 및 F는 카드 정보수집기(일명: 스키머), 카드복제기(일명: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신용카드 고객 기본정보를 읽어 신용카드를 복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B은 복제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역할을 맡은 자, C는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은 자, I은 B을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운전 등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 피고인 A 및 F는 PC방 컴퓨터에 관련프로그램을 다운받고 C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카드 정보수집기(스키머)에 통과시키고 컴퓨터를 통해 그 정보를 카드복제기(라이터기)로 B 등 소유의 다른 카드로 정보를 보내 복제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들은 F, C, I과 함께 금은방을 돌아다니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고 되팔아 생긴 이득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1.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J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K)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J 공소장의 ‘C’는 오기로 보인다.

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C에게 건네준 신용카드(신한카드: M) 1매를 위와 같이 스키머 및 라이터기를 이용하여 복제하여 L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가 위 ‘H’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