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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423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동구 정동 1에 있는 대전역 부근 광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6. 18. 1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사전에 노트북에 입력한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 리드앤라이터기로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제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조선족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그 조선족 사람이 2014. 6. 18. 12:52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순금 팔찌 1개를 구매하려 매출전표 작성 및 결제승인까지 되었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나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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