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어 이를 위조한 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그 돈을 서로 분배하되 물건을 구입할 때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 12. 22. 15:3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G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412,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200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경 D와 함께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그곳에 위장 취업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려는 손님인 J로부터 넘겨받은 국민카드의 자기띠 정보를 신용카드 정보 수집장비인 일명 ‘스키머’라는 장비를 통해 빼내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같은 방법을 통하여 총 44명에 대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2. 15:39경 C, D와 함께 위 ‘F’에서, 위조된 G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