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6. 30.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원금만 3,600만 원이고 그 이자로만 월 7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였으므로 매월 260만 원에 달하는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위 D으로부터 변제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3. 2. 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동생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울산시 G’ 토지의 지목란에 ‘대지’, 면적란에 ‘음식점 약 20평’, 임대할 부분란에 ‘1층 뒷부분 식당 G’, 보증금란에 ‘이천만원(20,000,000)’, 차임(월세)란에 ‘일백만원’, 임대인란에 ‘울산시 울주군 G, H’, 임차인란에 '울주군 I, A'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6.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