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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6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경 울산 울주군 E 답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F, G과 사이에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들 몰래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경 울산 남구 H빌딩 8층 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E”, 대금총액란에"금 이억팔천구백삼십팔만 원정 ₩289,380,000 ”, 계약금란에 “금 삼천만 원정”, 잔금란에 “금 이억오천구백삼십팔만 원정”, 날짜란에 “2014년 1월 15일”, 매도인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I 201동 호, 울산시 남구 J”, 주민번호란에 “K, L“, 매도인성명란에 ”F, G“, 매수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산군 M“, 매수인 전화번호란에 ”N“, 주민번호란에 ”O“, 성명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F,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과 사이에 F, G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28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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