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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5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부산 서구 C건물, 101호에 위치한 D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있는 ‘E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개수수료 등을 D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D 몰래 개업공인중개사인 D의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4.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F’, 임대인 ‘G’, 임차인 ‘H’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 서명ㆍ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7.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서구 I건물’, 임대인 ‘J’, 임차인 ‘K’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란에 ‘E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개업자 서명ㆍ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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