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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2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Y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AZ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Y는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34』 피고인 AY, AZ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 자금 부족에 시달려 오던 중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보증금을 담보로 피고인 AZ의 지인인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 AY, AZ의 공동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Y, AZ은 2012. 4. 4. 15:0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B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Z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광역시 중구 BC”, 면적란에 “15평”, 보금증란에“1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2년 3월 15일”, 임대인란에 “울산 중구 BD아파트 10동 1304호, BE, BF”, 임차인란에 “울산 중구 BG, BH, AY”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Y는 자신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해 온 위 B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Y, AZ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Y, AZ은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A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Y, AZ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부동산의 보증금 1,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임차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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