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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7. 03. 선고 2006누27429 판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요지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4. 1.에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9,186,652,525원의 부과처분 중 44,893,100,425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81,762,823원의 부과처분 중 157,328,8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12. 10.에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6,562,967,380원의 부과처분 중 422,442,875,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4. 1.에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7,271,560,010원의 부과처분 중 2,978,007,91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28,760,040원의 부과처분 중 4,326,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12 . 10.에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20,091,7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임대차보증금 관련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복지운영지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종업원의 소속 부점장을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당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고 한다).

(2) 피고는 2004. 4. 1. 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가 특수 관계자인 종업원들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함과 아울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1,915,092,512원을 59,186,652,525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17,271,560,010원(=59,186,652,525원-41,915,092,512원,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였다{추가 고지금액 17,271,560,010원 중 이 사건 임차주택과 관련 있는 부분은 14,293,552,100원이고 나머지 2,978,007,910원(=17,271,560,010원-14,293,552,100원)은 이 사건 임차주택과 무관한 금액이다}.

(3) 피고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1999사업연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53,002,782원을 181,762,823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28,760,040원(=181,762,823원-153,002,782원, 10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였다{추가 고지금액 28,760,040원 중 이 사건 임차주택과 관련 있는 부분은 24,433,930원이고 나머지 4,326,110원(=28,760,040원-24,433,930원)은 이 사건 임차주택과 무관한 금액이다. 이하 피고가 2004. 4. 1.에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관련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차주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사용인에게 제공한 사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임대차보증금은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사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한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1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표 1> 기재와 같은 복지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었다.

<표1>

제7장 직원용 주택임차

제26조 (주택대여 대상자) ①주택대여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과거 1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주택 직원으로 한다. 다만, 무주택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지방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 서울로의 이동 등 부점장이 인정하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대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부양가족을 동반하는 기혼직원 또는 주택대여 신청일 부터 2월 이내에 결혼하고자 하는 미혼직원. 다만, 배우자가 임차주택(사택포함) 대여제도를 운용하는 직장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2. 다음의 가족을 동반부양하는 미혼 장남ㆍ장녀인 직원, 다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분가한 형제자매 제외)가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가. 60세 이상의 부

나. 부가 사망한 경우에 모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ㆍ매

다. '가'의 연령의 제한을 받는 자가 무능력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신체적 불구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로 증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택대여 대상자는 우리은행 실근무기간(입행시 인정한 전직경력 포함)이 1년(6급 행원으로 입행한자는 군경력 최고 4년을 포함하여 5년)이상인 직원으로 한다. 다만, 3급 이상의 직원은 부점장이 인정하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는 본인의 미혼자녀 및 배우자에 한한다.

④임차주택을 대여받고 있는 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신부임할 경우 부점장이 인정하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계속거주를 위하여 임차주택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이 소유하는 주택이 없어야 한다.

제27조 (임차주택의 요건) ① 임차주택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 명의의 소유가 아닌 주택으로서 입지조건 및 건물상황이 양호하고 직원용 주택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공부상 흠이 없어야 한다.

② 임차주택은 근무지 소재 주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통근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근무지외 소재 주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 제4항에 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거주지 소재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제28조 (최장대여기간) 임차주택의 최장대여기간은 통산하여 4급 이상은 8년, 5급 이하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부점장이 인정하여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임차보증금 최고한도 및 주택규모) ② 임차보증금 최고한도는 임차목적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45,000천원, 기타지역은 40,000천원으로 한다.

③ 임차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내로 하되, 부양가족수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④ 임차보증금 산정시에는 해당지역의 임대차시세를 감안하여 적정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채권보전) ① 주택임차에 따른 계약, 채권보전 등 여러사항은 부점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차에 따른 채권보전은 담보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⑤ 주택을 대여받은 직원은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차계약 체결) ② 임차계약은 소속부점장 명의로 체결한다. <중략>

③ 임차계약시 담당책임자는 임대인에게 주택임차 대여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임대인 및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이 본인자필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임차보증금 지급) ② 임차보증금은 담당책임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 빈칸에 본인 확인 인을 날인한다.

제35조 (비용부담) ① 주택임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다음 각호에 한하여 은행부담으로 한다.

1. 근저당권(전세권)설정 및 말소비용, 등기부등본료, 열람료

2. 화재보험료

3. 등록세 및 교육세

② 임차주택에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주택의 사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주택을 대여받은 직원이 부담한다.

제40조 (임차계약의 중도해약 및 임차보증금 회수) ① 임차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을 대여받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 1월 이내에 해약조치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퇴직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 때 <중략>

2. 자택을 구입한 때 <중략>

3. 3급으로 승진한 때

4.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재임대한 때

5. 기타 주택대여 자격을 상실한 때

(2) 원고의 종업원은 복지운영지침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소속 부점장으로 하고(제32조 제2항),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보증보험증권 제출, 제3자의 지급보증 중에서 하나를 제공하여야 하였으며(제31조), 임대차계약 중 전근, 퇴직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제40조).

(3) 한편, 종업원은 임차주택을 스스로 정하였고, 복지운영지침에서 제외되는 비용인 부동산중개수수료, 임차주택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였으며(제35조), 임차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이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위 한도금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임차인을 소속 부점장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실제 임대차보증금과 위 한도금액의 차액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임차인은 종업원 자신으로 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사택의 판단 기준

(가) 소득세법의 사택 규정과 관련하여

1999년 당시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고 규정하면서도 사택의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1999년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였으나(<표2>참조), 1999. 12. 31.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되(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도 신설되어 2000. 4. 3.부터 시행되었고, 시행규칙에 사택의 의미를 규정 하였다). "종업원이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이익"은 그대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두었다.

따라서 1999년도 세법은 사택의 의미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00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의하여 비로소 사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 법인세법 시행령의 사택을 해석함에 있어 2000년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사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표 2>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u3000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한편, 1999년도에 적용된 소득세법 기본통칙 (20-9)에서는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기본통칙 (20-10)에서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①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 내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②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③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 지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법인세법의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제7호)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위 제7호와 제7의2호가 1998. 12. 31.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통합됨으로써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되게 되었고, 사택의 제공은 명확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 따라서 "사택을 제공한 경우" 또는 "종업원에게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데, 그 판단의 방법은 임대차계약체결권자, 임차인 명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및 관리, 종업원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1999년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사택을 2000년 소득세법 시행 규칙의 사택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극히 일부 비용(중계수수료)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종업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관리한다면 사택이라고 볼 수 있는 점(2000년도와 2001년도 법인세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이런 형태의 사택을 인정하였다), ②원고가 4급 이하의 무주택 직원 중 부양가족을 있는 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등 제한을 둔 점(복지운영지침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항), ③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원고로 되어 있는 점(복지운영지침 제32조 제2항), ④ 임대차보증금 확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의 담보권 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나(복지운영지침 제31조),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회수책임을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차주택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현실적으로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자는 부점장 1인으로(복지운영지침 제31조 제1항) 사실상 임차주택을 선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종업원 스스로 임차주택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사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차주택은 사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설령, "종업원에게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무주택 하급직 직원들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② 회사가 사택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및 관리 부담 등에 비추어 일부의 자금을 보조하는 편이 훨씬 유리한 점, ③ 무연고지로 전출되어 생활근거지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거 장소를 마련하여야 할 경우도 있는 점, ④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도움으로써 회사로서는 노사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로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⑤ 사택을 제공받는 자 (증인 정○○에 의하면 지역별로 40-50세대, 전국적으로 100세대에 이른다)와 비교할 때 사택을 제공받는 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한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데 비하여, 4급 이하인 종업원은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받았다"는 이유로 그 인정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점, ⑥ 2000년도와 2001년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국세심판원에서 사택으로 일부 인정된 점(갑 제11호증)등을 고려할 때, "주택을 임차하는 자금을 보조"한 것은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관련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생명 주식 관련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처분의 경위

(1)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주주 이○○는 1999. 8. 24. 원고를 포함한 ○○○○○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의 경영 악화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비상장 주식 350만 주를 증여하기로 하였다.

(2) 이○○는 2000. 6. 29. 원고에게 ○○○○ 주식 22,52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당 가액을 332,000원으로 결정하고 합계 7,478,964,000원(=332,000원X22,527주)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포함시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피고는 2004. 12. 1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7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그 평가액 차이 8,289,936,000원{=(70만원-332,000원)X22,527주}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430,615,670,727원을 증액ㆍ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 주식 관련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5) 결국, 원고에 대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표 3> 기재와 같이 2004. 4. 1. 임차주택에 관한 경정처분, 2004. 12. 10. 이 사건 ○○○○ 주식 관련 부과처분, 2005. 8. 1. 임차주택에 관한 감액ㆍ경정처분이 이루어졌다.

<표 3>

당초세액

2004. 4. 1. 증액처분

2004. 12. 10. 증액처분

2005. 8. 1. 감액처분

422,688,552,907원

426,495,578,974원

(3,807,026,060원)

430,615,670,727원

(4,120,091,750원)

426,562,967,380원

(-4,052,703,347원)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등이 채권금융기관들에 ○○○○○ 정리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 주식을 증여하는 등으로 2조 4,500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는 1차로 증여한 ○○○○ 주식 350만 주 이외에 추가 증여 및 출자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수증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70만 원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70만 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 주식 관련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2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과정

(가) ○○○○○의 채권자들인 원고를 비롯한 16개 채권금융기관은 1999. 8. 24. 이○○ 및 ○○○○ 주식회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과 <표 4>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만 한다).

<표 4>

합의서

1. (주식의 증여)

1.1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 ○○○○○의 정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에 대한 회사정리신청 당시 출연하기로 한 ○○○○주식400만주 중 350만주를 채권금융기관들에 무상으로 증여하고, ○○○○○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사하지도 아니한다.

<중략>

2. (손실의 보상)

2.1 이○○와 ○○계열사들은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2.2항 및 2.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2조 4,500억 원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한다.

2.2 이를 위하여 ○○계열사들은 1.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증여된 ○○○○주식 350만 주를 2000연 12월 31일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처분대금이 2조 4,500억 원에 부족할 경우 이○○는 채권금융기관들에게 개인 소유의 ○○○○ 주식 50만 주까지 추가로 증여한다.

2.2.1 처분후 지급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들과 합의가 있는 경우 현금에 대응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이○○가 추가 출연하는 ○○○○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부족액만큼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의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출자(무의

결권 또는 의결권 위임)또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 매입방법으로 손실의 보전에 갈음한다. 단, ○○계열사들은 상기방법으로 손실보전이 부적절한 채권금융기관과는 별도로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정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손실의 보전에 갈음하기로 한다.

2.4 이○○ 및 ○○계열사들은 2.2항 또는 2.3항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열사들은 연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들에 총 2조 4,500억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은행 은행계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및 ○○계열사들이 2.2항을 이행한 후, 채권금융기관들의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2.3항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열사들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다.

(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는 2000. 9. 26. 채권금융기관들에게 350만주를 배분하였고, 그 중 원고는 22,527주를 받았다.

(2) ○○○○ 주식의 거래 가격

(가) 이○○는 1999. 7. 19.~2001. 6. 29. ○○○○○의 협력업체 및 퇴직 임직원 등에게도 1주당 70만 원의 처분대금 보장 조건의 ○○○○ 주식을 증여하였고, ○○계열사 4개 법인은 위와 같이 ○○○○ 주식을 취득한 협력업체와 퇴직 임직원들로부터 이들이 취득한 ○○○○ 주식 약45만 주를 1주당 70만 원에 다시 매수하였다.

(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는 2000. 5. 22. 주식회사 ○○에게 ○○○○ 주식 25만 주를 700억 원(주당 28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보증보험은 2000. 8. 31. 경 ○○○○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로부터 위와 같이 증여받은 ○○○○ 주식 87,741주를 61,418,700,000원(주당 7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대부분 ○○계열사이고, ○○보증보험은 ○○○○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의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이 위와 같은 ○○○○ 주식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인수하였다.

(라) 이○○로부터 ○○○○ 주식을 증여받은 채권금융기관 중 ○○보증보험등 7개사는 그들이 증여받은 주식 2,346,295주를 1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다.

(마) ○○○○은 2002. 6.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 주식을 주당 3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 주식은 2000. 4.~2004. 7.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주당 150,000원(2001. 10. 5.)에서 403,150원(2003. 7. 16.) 사이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날인 2000. 6. 29의 가격은 370,000원이었다.

(3) ○○○○ 주식의 평가

(가) ○○○○연구원은 1999경 발간된 정책조사보고서에서 ○○○○의 주당 순자산 가치를 38,499원으로 추정하였다.

(나) ○○회계법인은 2000. 9. 30.○○채권단(현 ○○채권단)의 공적자금 산정을 위한 실사보고서에서 ○○○○ 주식을 주당 29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3,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3,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내지5,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연구원장,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① ○○계열사와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 사이의 삼성생명 주식 거래는 협력업체 또는 퇴직 임직원들의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한정된 거래인 점, ② ○○보증보험과 유동화전문회사 사이의 ○○○○ 주식 거래 또한 유동화 거래의 배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증보험의 ○○○○○ 사채 대지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열사와 ○○보증보험 사이에 고안된 특수한 거래이므로, 위 거래가격들이 ○○○○ 주식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1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을 별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이 70만 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 ④ ○○○○과 ○○○○ 사이의 ○○○○ 주식 거래가격, ○○회계법인의 ○○○○ 주식 평가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 주식의 주당 가치가 70만 원 정도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⑤ 7개 금융기관의 ○○○○ 주식 주당 평가액 70만 원은 위 금융기관들의 주관적 평가액에 불과할 뿐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닐 뿐 아니라 16개 채권금융기관 중에 7개 금융기관만이 위 주식을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였고 대다수인 9개 채권금융기관은 70만 원 미만으로 평가한 점, ⑥ 이○○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게 주당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이○○ 등에게 이 사건 보전약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현금 등으로 보전할 금액이 이 사건 주식 자체의 가치에 포함 내지 화체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⑦ 만약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70만 원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자체로서 이○○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나아가 추가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 주식 50만 주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되어, 채권금융기관들이 추가로 ○○○○ 주식 50만 주를 수증할 필요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취지는 이○○ 및 ○○계열사 등이 이 사건 주식 등을 매개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의 정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조 4,500억 원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7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주식의 매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2조 4,500억 원의 수증익이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만으로는 2조 4,500억 원의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자산수증익의 본질은 무상으로 자산을 수증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 사건 합의만으로 그 과세원인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합의의 추가 부분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들과 이○○ 및 ○○계열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지방법원 2005가합 ○○○○○○), 채권ㆍ채무의 확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합의만으로 2조 4,500억 원의 수증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귀속 시기는 이 사건 합의를 한 1999사업연도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7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식 관련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1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의2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제138호, 2000. 4. 3)

○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끝.

관계법령 2

○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생략

○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 당시의 시가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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