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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79』 피고인은 2018. 7. 26.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 및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F에게 ‘가수 워너원 콘서트 티켓 4장을 구매대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구매대행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티켓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5,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2』 피고인은 2018. 12. 5.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방탄소년단 홍콩 콘서트 티켓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티켓 구매대행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티켓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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