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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842』 피고인은 2013. 1. 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 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글을 보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만 송금 받아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 대금으로 135,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위 금액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8』 피고인은 2013. 1. 6.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테니 30만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22.경까지 모두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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