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5 2013고단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