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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2고단8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 0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닦으라며 명령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에게 맥주병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E의 처벌불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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