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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5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 G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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