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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22:40경 포항시 북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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