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0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1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및 무릎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