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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6세)가 동네선배인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다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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