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9.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꽃집 내에서 처인 피해자 E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4회 내리 치고, 양발로 옆구리, 등, 허리, 다리 부위 등을 6-7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부좌측, 슬관절우측의 타박상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2. 3. 21:00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901호 H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자 피 빨아먹고 죽일 년이다. 재산포기각서를 써라. 안쓰면 내 오늘 여기서 다 죽인다. 너그 식구들 다 죽인다. 신나로 불을 질려 모두 죽여 버리겠다, 동생을 칼로 배때지를 찔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 I(여, 69세)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신나로 불을 질려 모두 죽여 버리겠다. 칼로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전문의 K), 감정위촉회보(L 의원),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