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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사 내에서 피해자 B(21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희 집에 찾아 가 기다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 19:00경 및 같은 달 10. 22:00경 등 2회에 걸쳐 인천 서구 C건물 앞 D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희 집에 찾아 가 기다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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