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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2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7. 00: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송정역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골통을 깨 버리겠다. 사시미 칼로 한방 놓아 버리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요금 9,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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