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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고단114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25.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3:3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의류매장에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전부터 죽이려고 했는데 아들이 어려서 안 죽였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로 옆 가게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짚고 있던 목발을 들어 올리며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애들이 30살이 넘어서 다 컸으니,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날 14:49경 재차 위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 아들을 만나야 한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짚고 있던 목발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로 2016.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6. 7. 27.부터 2016. 9.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제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100미터 이내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9. 1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죽여버리겠다.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짚고 있던 목발을 들어 올리며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8. 2.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8. 2. 1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너는 몇 일 안으로 죽여 버리겠다.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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