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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노1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의 적용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③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1) 피고인은 ①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②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의 적용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은 피고인의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환 송 전 당 심판결이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의 ‘ 유사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부분과 나머지 환송 전 당 심판결의 도박공간 개설 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위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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