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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20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 및 추징 1억 4,47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추징 액 중 일부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 1억 4,37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공동 정범 성립 및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배척한 다음,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1억 4,37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주범인 D 등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추징을 명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며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등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지급 받은 급여는 D 등이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1억 4,47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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