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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노5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판단의 법리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해당 판결의 피고인들이 해외 도박사이트와 중계계약을 체결하고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사안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위 판결의 경우에도 인터넷 스포츠 도박 이용행위에 대하여는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의 금지 행위를 이용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및 사정을 근거로 하여, “ 피고인이 ‘F’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게임 머니를 지급 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어 배당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F’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에 규정된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즉 'N'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위 ‘F’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의 금지 행위를 이용하였음’ 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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