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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 범인 K ㆍ L의 국민 체육 진흥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6조 제 2 항 제 1호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위 정범들의 법 제 26조 제 2 항 제 3호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2 항의 입법 취지 및 내용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2 항의 입법 취지 법 제 26조가 제 1 항에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금지하는 외에, 제 2 항에 유사행위와 관련한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제 26조 제 1 항의 ‘ 유사행위 ’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유사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 사업 운영을 근원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고).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2 항 제 1호의 내용 즉 법 제 26조 제 1 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이하 ‘ 체육진흥 투표권 등’ 이라 한다) 을 실물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고, 이에 더하여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 13140 판결 참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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