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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0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동 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관적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조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정범의 실행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G 사이트는 해외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링크해 놓고 회원들이 그곳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따라서 G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의 ‘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 ’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민 체육 진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중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D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D 등과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G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은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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