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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정 범인 E, D의 행위는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 소정의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 247 조 도박공간 개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범의 형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E, D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접근 매체인 대포 통장을 E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조죄의 성립여부 ( 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26조 제 1 항은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 47조 제 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자 처벌규정은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이 1999. 8. 31. 법률 제 601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 는 규정과 함께 신설되었다.

이러한 국민 체육 진흥법 규정 내용, ‘ 유사행위’ 금지규정과 위반 자 처벌규정의 신설 경위 및 국민 체육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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