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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50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1: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차량을 타고 오면서 피해자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시비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분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로 쓰러지자 주먹으로 우측 옆구리 부분을 2-3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 좌수부 및 대퇴부 등의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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