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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2012. 6.경부터 교제하던 관계로 약 1주일 전부터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7: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E병원 주차장에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자동차에 태운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마치 차량에서 내리면 계속 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병원에 출근해야 하므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9:10경 군산시 G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H휴게소 주유소까지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0. 09:10경 위 서해안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고인의 감시 아래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프라이드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과 송곳을 가지고 나와 송곳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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