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5고단2212』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온 D과 시비를 벌이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7세)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난 해병대 장교 출신이다. 주위에 내 후배들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무릎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 파열 및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22』 피고인은 2015. 7.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5세)과 ‘피고인이 해병대 출신인지 여부’에 대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증언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E),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전과 확인)(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5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