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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 E은 자매지간으로서 상호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5.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D공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이 건물주인 피고인 A에게 전기요금을 전해주려고 찾아갔다가 이사 가는 과정에서 짐정리와 전기선 파손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씨팔년, 개년아, 화분은 왜 가져가느냐, 전기선도 끊어놓고’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을 비틀어 꺾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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