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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양대학교 정문방향에서 동산교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52 앞 회전교차로에서 대학동성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할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합차의 뒷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면 우측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의 위 승합차를 뒷면 도색 등 수리비가 32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위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고도 “저쪽 아래에 가서 얘기하자”며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 손으로 짚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비키게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C SM3 차량의 가속페달을 수회 밟아 진행하게 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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