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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4구단7896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슬관절 개방성 탈구 골절, 우 원위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좌 족부 제1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족부 제2, 3 중족골 경부골절, 좌족부 제4, 5 중족골 지골 관절 탈구 골절, 다발성 열상(좌수부, 좌 하퇴부), 우측 대퇴골 과간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부위골수염, 우측 슬개골, 원위대퇴부 골절 및 결손,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13. 5. 31.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보아 제8급 제7호,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로서 조정 제7급, ③ 좌측다리가 7센티미터, 우측 다리가 5센티미터 단축되어, 양측 차이가 2센티미터이므로 각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조정 제7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하지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서 결손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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