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213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찜질방과 그 부대시설인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남, 16세)은 2012. 8. 15.부터 2012. 11. 16.까지, 피해자 F(남, 16세)은 2012. 10. 19.부터 2012. 12. 29.까지 찜질방 및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위 식당 야외 식탁에서 피해자 E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2.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용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한다’는 명목 하에 상습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주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