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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8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6세) 일행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 C 등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서 기분 나쁜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D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을 때린 적은 없으며, 당시 H이 피고인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먼저 D의 멱살을 잡고 D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서로 밀쳤다. 그 때 처음 보는 형(H)이 같이 D을 밀고 멱살을 잡았다. 내가 이를 말리자 H이 나의 멱살을 잡아서 서로 발로 차고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1쪽), J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고, E의 멱살을 또 잡았다. 내 친구들이랑 그쪽 형들이랑 서로 뒤엉켜 싸웠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2쪽), K은 ‘피고인 일행과 C, E이 모두 멱살을 잡으면서 바닥에 뒹굴고 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4쪽), 이 부분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나. 그러나 ① 계속되는 경찰 조사에서 C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으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혼자 H과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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