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간치상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주장의 요지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 U(이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 미만으로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 AM은 원심 법정에서 위 영상녹화CD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이 그대로 녹화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및 증인 AM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F, BN, BH과 함께 피고인의 집 주방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