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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의 중감금 H는 평소 피해자 I(남, 16세), 피해자 J(남, 16세)을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금품을 절취해 오도록 하게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자주 도망을 가곤 하자 지인인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잠시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는 2012. 12. 28. 23:00경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구 K 원룸 503호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와 함께 그때부터 2012. 12. 29. 08:00경까지 피해자들을 그곳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C은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 J을 향해 여러 발 쏘아 맞추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차고, H는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 및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및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감금하고, H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25. 04:3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후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11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11. 28. 11:30경 인천 남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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