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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D 등 피해자 일행과 싸우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일행인 H이 C과 그 일행들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떼기에 C과 H이 싸우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이 상호간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의미를 오해한 채 피고인 및 H과 피해자들 사이의 폭행경위, 폭행내용 등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C(16세) 일행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운전면허증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 C 등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서 기분 나쁜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인 H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J, K의 경찰 진술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C의 진술과 나머지 관련자들인 D, E, I,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때렸다는 부분 및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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