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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5. 경 서울 광진구 C 빌딩 50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되어 있던 식 약 청 허가증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가증의 내용 중 문서번호 “ 수허 15-1727 호 ”를 “ 수인 16-4198 호” 로, 명칭 란의 “( 주 )D. The MetaNeb System(PMN4), 고 빈도 인공호흡기, PMN4 ”를 “Hemotherm 400CE, 심 폐용 온도 제어장치, 400CE ”으로, 분류등급( 등급) 란 의 “A07010.03 (3) ”를 “A09060.01 (2)” 로, 허가 일자 란 의 “2015 년 11월 27일” 을 “2016 년 02월 05일” 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 명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 E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수입 허가증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 톡 메신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3번)

1. 의료기기수입 허가증, 원본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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