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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개인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 당 10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및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 라는 내용인 사실, ③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각 계좌( 대구은행, 부산은행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당시 성명 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실제 위 각 계좌(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의 경우 그 대여 또는 양도된 일시장소 (2016. 10. 4. 15:0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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