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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8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4: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146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3:00 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A 동 203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회신자료 『2017 고단 1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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