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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6. 오후 경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장을 건네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B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대구은행 계좌 (D), 농협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대구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 예금거래 내역 증명, 농협 고객 인적 정보,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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