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12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계좌 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동거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