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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25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 인 횡령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대구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소년원에서 알게 된 C(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과 함께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D(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등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D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판매하겠다고

제안한 후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 F의 여자친구인 G, H에게 은행계좌를 빌려 주면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그들 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G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H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 6개( 통 장 3개, 체크카드 3 장) 등을 받아 오고, C은 대구 상인 동 롯데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60만 원을 받고, D에게 위 접근 매체 중 3개의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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