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 및 농협 D 계좌, 농협 E 계좌, 대구은행 F 계좌, 대구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5 장을 각 비밀번호를 적어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 고단 2487』 피고인은 2017. 3. 13.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주식에 2억 원을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가진 돈이 1억 3,500만 원밖에 없으니 6,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7. 6. 하순경부터 매월 35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빚이 7,000만 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병원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3.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9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