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사기 (2017 고단 626)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3:20 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 단란주점 '에서, “ 내가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순다.
씹할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2017 고단 1304)
가. 피해자 F( 여, 4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03:30 경 광주 동구 G 소재 ‘ 모텔’ 605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침대에 던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들어 창밖으로 던지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 자가 위 모텔 주차장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옆 편의점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4:30 경 위 가. 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위 F를 위와 같이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H( 여, 23세) 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번째 손가락 중지 골 골절상 및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