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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1742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9:3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 개새끼, 소 새끼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여성 종업원에게 “ 커피 타와!”, “ 내가 만만 해 ” 라며 재차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손님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1 병과 해장 라면 1 그릇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2152 피고 인은 2016. 4. 18. 00:20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3. 2016 고단 2375 피고 인은 2016. 5. 7. 12:40 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보신탕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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