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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4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54]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일대에서 여러 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 21명이 각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5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60만 원의 월불입금을 납입하며 계주는 1번을 부여받아 처음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일명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위 번호계에 가입한 피해자 E은 21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번호계는 선순위의 계원이 계금을 수령한 후 월불입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후순위 순번의 계원이 계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계주는 계원이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다른 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번호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1개 구좌에 가입한 F과 2개 구좌에 가입한 G이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다른 계원들도 월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월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구좌가 증가하여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마치 다른 계원들이 성실하게 월불입금을 납입하여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3. 2.경까지 월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번호계에 대한 월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75]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 21명이 각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 수령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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