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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7 2014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3』 피고인은 2013. 3. 10. 조직된 월불입금 2,300,000원, 구좌수 14구좌, 이자를 많이 써내는 계원이 나머지 계원들의 월불입금 합계 29,900,000원을 계금으로 타고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운영 방식의 낙찰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 F, G, H에게 위 낙찰계를 설명하면서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불입금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금전적 손실도 2억원 이상에 이르는 등 위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사이에 월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E, F, G으로부터 각각 15,938,000원씩, 피해자 H로부터 14,238,000원 등 합계 62,0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96』 피고인은 2012. 10. 25. 조직된 월불입금 2,300,000원, 구좌수 14구좌, 이자를 많이 써내는 계원이 나머지 계원들의 월불입금 합계 29,900,000원을 계금으로 타고 그 이자는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나눠 갖는 운영 방식의 낙찰계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2012. 10. 25. 조직한 낙찰계가 있는데, 구좌가 2개 남았으니 가입을 해라, 이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불입금을 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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