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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1 2012고단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1]

1. 2008. 8. 30. 시작된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8. 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C 포함 계원 10명, 총 13구좌, 1구좌에 월불입금 705,000원, 수령시 1구좌에 10,000,000원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는 계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종전에 운영하던 계에서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여 피고인이 계주로서 그 미납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부채가 약 50,000,000원 가까이 있었고, 피고인은 계주로서 월불입금은 지급하지 않고 10,000,000원을 수령하는 대신 계원들 중 일부가 월불입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계주로서 그 미납금을 대납해야 함에도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 가입하게 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8. 30. 피고인의 계좌로 705,000원을 송금받았고, 2008. 9.경부터 2009. 8.경까지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305,000원씩을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총 4,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9. 30. 시작된 번호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C 포함 계원 10여명, 총 13구좌, 1구좌에 월불입금 780,000원, 수령시 1구좌에 10,000,000원인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는 계주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 번호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이미 번호계와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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