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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2고단126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313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계를 여러 개 조직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새로 시작한 계가 있으니 같이 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는 모두 안전하고, 나중에 계금을 탈수록 이익이 많으니 가급적 나중 순번에 계금을 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번호계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등의 사정으로 계주로서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여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피해자가 계에 가입할 당시까지 약 19억 원 가량을 계원들을 대신하여 대납을 한 상태였고,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 여파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계원들에게는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새로 시작하는 계의 계불입금과 상계 처리하여 새로운 계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금 충당을 위해 새로 계를 구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부실한 수십 개의 계를 동시에 운영하여 계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인 한편,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계원들에 대한 채권의 회수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고 피고인에게 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부실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를 가입시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부터 201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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